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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

부동산 매매 후 주민세,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야 할까?

spring294 2025. 6. 28. 06:00

부동산 매매가 완료된 후 “주민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고지서가 전 집주인 앞으로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거래 이후의 세금 문제에서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납부 시점이 실제 소유권 변동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고지되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 후 주민세, 재산세 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이후 실제 발생하는 주민세, 재산세의 납세자 결정 기준과 시기, 그리고 실전 거래에서 어떻게 세금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기준도 함께 반영해 신뢰도 있는 정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마무리되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만, 지방세는 항상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과세 기준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세금 납부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납세 기준일과 실제 납세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 거래 시점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 즉 이전 집주인인 매도인이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 반대로 5월 30일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크게 두 번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 주택 1기분(1/2)
  • 9월: 주택 2기분(나머지 1/2) 및 종합합산 토지 등

하지만 연납이나 분할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되며,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이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주민세(재산분) 납세 기준과 특이사항

주민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개인 균등분: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만 원 내외로 부과
  2. 재산분: 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일반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여기서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재산분’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또는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실질적인 거래 시점이 7월 이후라면 이전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특히 주민세(재산분)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논란이 되기 쉬우므로, 계약서 특약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한 계약서 작성 팁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매매계약서에 관련 특약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는 실제 중개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 “2025년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인이 전액 납부한다.”
  • “매매일 이후 고지되는 주민세(재산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정산은 잔금일에 반영한다.”

특약을 통해 법적 납세 의무자는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담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 여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사례: 고지서 명의와 실제 소유자의 불일치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5월 말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6월 3일에 잔금과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세금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매수인은 “세금 고지서가 내 앞으로 안 왔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은 고지서를 매도인 앞으로 발송했고, 납세의무 역시 매도인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미리 계약서에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양측은 각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했고, 단순히 고지서를 누가 받았느냐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을 이해하고 있었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하는 재산세와 주민세는 고액의 세금은 아닐 수 있지만, 납세 기준일과 실제 소유권 이전일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세금 고지서만 보고 판단하거나, 단순히 ‘실거주 여부’로 책임을 나누려 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됩니다.
  •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임대사업자 간 거래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 납부 책임은 법적으로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제 매매일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세금 분담 특약을 반드시 삽입해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이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함께 움직이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재산세나 주민세처럼 소액이라 여겨질 수 있는 세금도, 기준일과 납세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거래의 마무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납세 책임에 대한 사전 조율과 특약 명시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