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전 가이드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 가능한가? 절차와 유의사항

spring294 2025. 7. 28. 14:21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원룸에 거주해야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 절차

 

실제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을 하려다 동의 절차를 놓쳐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민법에서 미성년자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전세나 장기 월세 계약에서는 부모님 동반 서명은 물론, 계약서 내용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훗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단계에서부터 동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차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수!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의 동의 여부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니라, 계약서에 직접 서명과 날인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이 계약서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인감을 찍어 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 임대인은 이미 수령한 보증금과 월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관계가 깨지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원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혼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가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당일 부모님이 반드시 동행해 현장에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있거나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된 동의서를 준비하거나, 전화 통화 녹취, 영상통화 증빙 등으로 동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 방법

부모 동의서와 위임장은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의 필수 서류입니다. 부모 동의서에는 부동산 주소,  계약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장은 부모님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을 때 대신 자녀나 제3자에게 계약을 위임하는 문서로, 이 또한 공증을 받아 두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 서류로 함께 보관하고, 보증금과 월세 입금 계좌를 부모님 명의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가이드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가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면,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이처럼 서류를 꼼꼼히 갖추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계약에서 보증금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에서 보증금 수천만 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를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 계약이라면 부모님이 직접 전입신고를 진행하거나, 자녀가 학교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니, 번거로움을 줄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대학 신입생들은 대부분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자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입학 시점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 계약은 계약 기간이 짧지 않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규모가 상당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가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부모님이 함께 와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 동행이 어려운 경우, 공증된 동의서나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메일, 팩스, 스캔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임차인에게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빙은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대학 신입생 자취방 계약에서 부모 동의서가 미비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지 못해 손해를 본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계약도 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무소에 미리 요청해 비대면 서명 시스템이나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약, 절차 총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핵심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안전합니다.

 

 

  • 계약 전, 부모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당일 부모님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동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해 법적 완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 보증금과 월세 입금 계좌는 부모님 명의로 지정해 동의 사실을 간접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전화 녹취, 이메일 동의서, 공증 위임장 등으로 동의 의사를 반드시 남기세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계약한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해두어야 합니다. 대학 신입생과 부모님 모두 처음 경험하는 부동산 계약일수록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과정은 꼭 거쳐야 할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미성년자 명의 계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필요시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계약도 불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