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인은 “부동산 계약이야, 복비만 내면 되지”라며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였고, 이미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요즘은 ‘깡통전세’, ‘갭투자’, ‘전세사기’ 같은 단어들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집도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위험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계약은 법적으로 재산권을 주고받는 일이며,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팁에 대해,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실제 계약서 작성 시 ..